학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법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가 준수해야 할 논문 작성 방법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 투고
 
제2조(투고 자격) 
소비자법연구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저자가 복수인 때에는 공저자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변호사 등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소비자법 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
 
제3조(투고 방법) 
① 저자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법연구 논문 공모시에 제시된 바에 따라 논문 게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비자법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자가 복수인 경우, 논문게재신청서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③ 소비자법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는 논문에 성명, 소속, 직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법연구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4회 발간하며,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는 원칙적으로 발간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투고하여야 한다.
 
제4조(투고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소비자법과 관련이 없는 논문
2. 기존 학술지 또는 기관지 등에 게재된 논문. 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학술적 의미를 갖지 않는 논문
② 논문 심사 중에 전항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저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중복 투고) 
① 저자는 소비자법연구에 투고한 논문을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다른 학술지에 투고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중단한다. 다만,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의 투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저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접수일) 
접수일은 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논문이 접수된 날로 한다. 
 
제7조(투고 철회) 
저자는 논문이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되기 전까지는 투고를 철회할수 있다. 
 


제3장 논문 작성 방법
 
제8조(논문 작성) 
① 논문은 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저자는 한글(hwp) 프로그램 또는 MS워드(word) 프로그램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③ 논문은 제목, 저자, 국문 초록, 목차(Ⅰ. 제목만 기재),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국문 초록 및 외국어 초록에 각각 해당 언어로 5개 내외의 주제어를 표기해야한다.
⑤ 논문 분량은 A4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편집 용지) 
편집 용지의 여백 및 글자 크기는 한글(hwp)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위와 아래 여백 : 각각 20
2. 왼쪽과 오른쪽 여백 : 각각 20
3. 머리말과 꼬리말 : 각각 15
4. 줄 간격 : 160
5. 글자 크기 : 본문의 큰 제목 12, 본문 내용 10
 
제10조(본문 제목)
① 논문 본문의 제목은 Ⅰ, 1, (1), 1), ①의 순서로 표시한다.
② 표와 그림 제목은 <표-1> [그림-1] 등으로 표시하며, 표와 그림 위에 둔다. 자료의 출처는 표나 그림 아래 부분 또는 각주로 표기한다. 
 
제11조(각주 및 참고문헌) 
① 각주(footnote)는 해당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쪽 하단에 기술한다.
② 각주의 참고문헌 표기는 다음에 따른다.
1. 학술지(정기간행물) 논문 :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년월, 해당면.
2. 기념논문집 논문 : 저자, “논문명”, 「기념논문지명」, 발행년월, 해당면.
3.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 출판사, 출판년도, 해당면.
4. 외국 문헌 : 국내문헌과 동일 또는 유사
③ 참고문헌의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문 또는 한문 인명은 ‘제1저자명 외’로, 외국 인명은 ‘제1저자 last name, et al.’로 표기한다. 
④ 참고문헌은 본문 마지막에 페이지를 다르게 하여 기술하며,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과 참고문헌 목록은 일치해야 한다. 
⑤ 참고문헌의 기술 순서는 국내문헌, 국외문헌 순으로 하며, 저자명에 따라 국어는 가 나 다 순으로, 외국어는 그 나라의 글자 순으로 한다. 
 
제12조(초록) 
① 국문 초록은 저자 다음에 첨부하고, 외국어 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첨부한다.
② 초록의 분량은 국문 초록의 경우 500자 이상, 외국어 초록의 경우 1,000자 이상으로 한다.
③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국문 및 외국어 초록 하단에 해당 언어로 기술한다.

제13조(저작권의 이용)
논문의 투고자는 게재신청을 함으로써 소비자법연구에 게재한 본인의 논문에 대하여 학회 및 학회가 승낙한 제3자가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투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의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법연구 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
준으로 심사한다.
1. 주제의 적합성
2. 논문의 논리성
3. 논문의 명료성
4. 논문의 충실성
5. 투고규정의 준수성
6.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3조(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투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 등을 발표한 자로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교의 전임교원
2.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 변호사 등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자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
③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④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그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 투고논문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함께 송부한다.
1. 소비자법연구 게재신청 및 원고작성지침
2. 소비자법연구 연구윤리규정
3. 심사표
 
제4조(논문심사)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심사불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지체없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은 제2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③ 논문이 소비자법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게재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수정없이 게재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사
4. 게재불가
③ 심사위원별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는 저자에게 공개하되 심사위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한다.
 
제6조(논문의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통지를 받은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제5조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
 
제8조(게재 및 게재취소) 
① 편집위원회로부터 게재결정을 받거나 수정후 게재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시기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한다. 다만,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사항이 없음을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로부터 받은 최종 논문을 소비자법연구에 게재한다. 다만,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다음 호에 게재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하여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게재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논문을 게재한다.
④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더라도 소비자법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게재를 취소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그 다음호에 그 사실을 게시하고, 게재를 취소한다.
 
제9조(온라인 발행) 
소비자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한국소비자법학회 홈페이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의 저작권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부 칙(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법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저자 및 윤리위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 등을 말한다.
② 전항에서 기술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방법,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과정에서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한다.
 


제2장 연구윤리의 준수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인용 표시) 
학술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저자는 소비자법연구 원고작성지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법연구 원고작성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그 저자 또는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제5조의2(연구윤리서약 등) 
① 저자는 투고 논문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게재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를 해야 하며 투고 시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신고가 된 논문(이하 ‘신고 논문’이라고 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은 신고 논문에 대한 조사,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신고 논문의 저자 또는 신고자는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은 회피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연구윤리교육)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연구윤리교육은 대면방식 또는 온라인 비대면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신고) 
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소비자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3인의 연구윤리위원을 정하여 신고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다.
② 전항의 연구윤리위원은 조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서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신고된 논문의 저자에게 제8조의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개최)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제9조 제2항의 조사결과서가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9조 제2항의 조사결과서와 같은 조 제3항의 의견서 또는 해명을 바탕으로 신고된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전항의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된 논문의 저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협조) 
신고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조(비밀 유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은 신고자와 신고된 논문 저자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제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신고된 논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신고 논문 및 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복수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1. 게재전인 신고된 논문은 심사 중단 또는 게재 불가
2. 게재된 신고된 논문은 소급하여 게재 무효
3. 향후 5년간 소비자법연구 투고 금지
4. 향후 5년간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위촉 금지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전항의 제재 내용을 신고된 논문의 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제재를 한 경우, 한국소비자법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을 삭제한다. 다만, 신고 논문의 저자가 제14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한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예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결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이의 신청) 
① 신고된 논문의 저자는 제1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신고된 논문 저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13조 제1항의 제재를 철회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하며,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도 통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 발간하는 "소비자법연구"의 발행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및 위원)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직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법연구"의 편집 및 출판
2. "소비자법연구" 원고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3.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및 발행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개정
4. 그 밖에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최연장자인 편집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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