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년 특별세미나 :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제도적 대응 모색…한국소비자법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4.18 조회수 : 9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제도적 대응 모색…한국소비자법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 다크패턴의 실태를 진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은 18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2월 15일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현행 개정안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자리다.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의 적용 범위와 방법, 제재 근거 및 한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업계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는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성재식 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 팀장, 이정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 박찬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준석 의원의 개최사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영업을 위한 창의적인 홍보 활동은 보장해야겠지만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다크패턴은 규제가 필요하다.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 간 다크패턴 규제 차이도 건실하게 운영하는 국내 플랫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선 이러한 다크패턴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지난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쟁점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신동 교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관한 국내외 입법 상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최근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EU 디지털서비스법과 유사한 조문을 두고 있는 EU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지침도 함께 검토해 국외 입법 상황이 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EU와 독일, 국내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규율을 살핀 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다크패턴과 관련해선 주로 공법상의 규제 위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에 비해 민사법상 소비자 구제 수단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 과정이 없었고 현재 상황으로는 민법에 기초해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관련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주체를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된다면 증명 책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EU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가 달성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증명 책임의 전환은 다크패턴 사용 자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다크패턴으로부터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다크패턴은 설계에 기만적인 요소를 두어 설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상자가 거래,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기법”이라며 “EU가 2023년 웹사이트 상점을 점검한 결과 399개 중 149개 웹사이트에서 다크패턴을 발견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연간 최소 79억 유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고 다크패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박 입법조사관은 미국 개별 주와 EU의 입법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규제 현황을 살피며 국내 관련 부처의 향후 과제를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다크패턴이 많이 사용되나 개인정보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다크패턴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도 추가적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는 김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용우 변호사, 김도년 연구위원, 정지연 사무총장, 성재식 팀장, 이정민 사무관, 박찬규 실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신성호 기자]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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