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년 특별세미나 : 최저가' 힘들게 찾았더니 추가, 추가, 추가…'다크패턴' 막을 법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4.18 조회수 : 12

'최저가' 힘들게 찾았더니 추가, 추가, 추가…'다크패턴' 막을 법은


온라인 사이트들이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눈속임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를 막기 위해선 포괄적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함께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좌장을 맡은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크패턴은 사업자가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상품 판매화면에서 총 가격의 일부만 먼저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비용을 추가하는 유형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웠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새롭게 규제할 수 있도록 지난 2월14일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했다.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를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의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일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선 글로벌 표준 정책을 이유로 여전히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내 법 집행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에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고다 등 일부 해외 플랫폼들이 가격 정보, 부가세, 수수료 등을 결제 단계에 이르러서야 고지하는 불투명한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는 단순한 사용자 불편을 넘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 한 두 차례 실태 점검을 했으나 현재 온라인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형이 매우 다양해 법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해 규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하고 포괄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업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크패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신동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 대상으로 고의 과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며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이 의원의 법안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 의원은 다크패턴으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OTA 사이 역차별 해소 방안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의무화해서 해외플랫폼도 한국 내 대표자를 두고 소비자불만 처리와 법규 준수를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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